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 직장가입자 : 연령에 관계없이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사무직의 일반건강검진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대상이 선정되며 22년 11월 30일 이후 입사한 신규입사자의 경우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추가신청을 하면 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됩니다.
– 지역가입자 : 만 20세 이상 세대주와 세대원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메뉴에서는 그해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를 알려주기 때문에 만약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라면 다음해에 다시 한번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를 알려주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에서는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은 물론 병원비, 약국결제내역 등 진료내역도 조회 그리고 의료인과 전화상담 서비스도 각종 부가 서비스들을 제공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병원에서 안내해주지만, 검진을 받기 전에 아래 내용은 반드시 준수해야 정확한 검진이 가능합니다.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오전 검진인 경우)
- 오후 검진이라면 최소 8시간 이상 공복상태 유지
- 검진 당일 아침 식사,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 금지
공복 상태가 아니면 검진 결과가 올바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공복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며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일반건강검진은 매년 받을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일반건강검진은 격년으로 시행되며, 그 해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생년이 홀수인 자가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일반건강검진은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그리고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가 대상자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iN > 건강검진정보 > 검진대상조회’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